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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건설산업 하도급 논란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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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건설산업 하도급 논란 등

 

 

 

최근 S종합건설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시즌에 따라 건설업계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던 중 S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영세업체의 부도를 이끄는 원청업체의 횡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논란에 따라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불공정행위는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적인 취급을 비롯해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나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내부 거래등이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개래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혹은 신고에 의해서 조사한 뒤에 당해 사업자에 대해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임이 명백하면 그 매출액에 2%, 부당내부거래일때는 5%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없다고 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의해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하도급 분야 6대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펴보면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계약종료 단계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이 가져야할 정당한 이윤을 대기업이 가로채는 것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분쟁소송,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