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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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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변호사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행해지게 되는데요. 보존등기는 그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해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취득시효나 공용수용 등의 원시취득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등기를 갈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즉 지면이나 공중, 지하까지 인정되게 되고 주인이 없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수면매립이나 간척 등의 경우에 하게 됩니다.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혹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나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나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도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은 날 당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부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관할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신청을 진행한 뒤에 접근번호를 부여받아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표준양식 신청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화된 등기신청서 양식에 작성한 뒤 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은 사실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법률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