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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방어와 관리명령신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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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방어와 관리명령신청

 

 

 

오늘은 부동산경매후 매각인과 매수인이 종종 접하게 되는 소송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중에 하나로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 판결이 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사이에 채무자, 혹은 매수인에게 넘어가기전의 소유자(점유자)가 매각되는 부동산을 훼손 하지 못하게 신청하는 관리명령 부터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바라본 소유권방어 그 첫번째, 관리명령>

앞서 말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판결이 난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과 양도기간에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끔 관리명령을 내리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경매 낙찰후 소유주나, 점유하는 사람이 건물 혹은 부동산을 훼손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관리명령 신청이나, 진행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복잡한 법조항이나, 단어들을 접하기에

부동산경매변호사와 그에대한 지식을 갖춘 지인과 함께 진행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이 말하는 소유권 방어 관리명령에 대한 여러가지>

-소유권방어를 외치는 관리명령의 신청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관리명령은 매수인,낙찰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 받을때 까지 할수 있습니다. 고로 앞서 말한 낙찰자나 양도를 받을 사람이 매각대금을 지불하는 사이에,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 낙찰받고 양도 받는 사이 건물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하락) 되는 불상사가 없게끔 관리를 받는 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방어 관리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관리명령 신청후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 혹은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인도 받을때 까지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리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 소유권방어를 위한 관리명령에 대한 정리>

부동산경매 후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부동산을 인도받기로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매각대금(금액)을 기존 채무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인도받기전에, 부동산이 훼손 되거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법제입니다. 경매낙찰완료 매각허가결정이 난후, 인도가 완료되어 소유자가 되기전까지 신청을 하여 관리 받을수 있으며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방어에 대한 내용중 관리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기존에 점유자와, 매수인에 대한 분쟁으로 부동산 소송을 벌이는 일도 비일비재 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경매관련 소송이나,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