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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주의사항 부동산사기 사례 알아보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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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주의사항 부동산사기 사례 알아보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필수 3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의, 식, 주.  그 중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집 문제 입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법이나, 공인중개사 관련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매매 나 건물구입 및 양도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정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주택구매는 큰돈이 들어가기에 사기를 당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파트매매 주의사항 첫 번째로는 매매 계약을 하기 전 등기와 다양한 기록 진위여부 판단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 해주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굳이 허위매물이나, 사기가 아니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매매를 하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는 광고만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현장조사를 나서 건물위치 환경 등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기록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매매 계약 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 아파트매매 주의사항은 서류를 잘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서류들을 나열해 보자면, 주택과 아파트매매의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지적도, 도시계획 이용확인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발급 받아 그 집의 권리 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아파트를 판매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도 직접 확인 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아파트매매 분양광고에 있어 허위사실이나 과대광고를 한 건설주는 경고, 시정, 과징금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사기 사례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지나치게 많이 할인 해준다거나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제시 하는 것인데요.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광고성 이야기에 혹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반값아파트, 반값할인이라는 문구와 플랜카드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파트매매 현장 주변의 부동산 말고도 다른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를 찾아 시세와 매매관련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요 근래에는 집을 개조하는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이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건축물 대장을 받아 실제 건물과 비교하여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은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건축물 대장과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매매 주의사항으로 내 외부시설 이상유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매매 시 판매자가 고지한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수도 전기, 내부 시설과, 건물 균열 등도 직접 보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하에 조정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에 발견해서 판매자 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선 어려울 수도 있으니 현장 방문 시 꼭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일조량, 소음, 진동, 비 선호시설 등 환경관련 사항도 점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