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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조건과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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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조건과 처벌

 

 

 

최근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명예훼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에 더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종류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이름과 신분 지위, 인격 등에 손해를 끼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가치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하며, 단순이 자신이 느끼기에 명예감정이 침해 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에 적용이 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명예가 훼손 되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타인이 볼 때 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야 명예훼손에 부합이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첫번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번째,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공연히 라는 이야기 입니다. 개인적 보다는 사회적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퍼트려 생긴 명예훼손의 차이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로만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에는 민사상, 형사상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당연히 민사상 명예훼손은 민사손해배상의 청구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은 위에 명시한대로 형법 제 307조에 규정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경우 형법과 민법은 물론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성립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성의 조각 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A가 B기업의 비밀을 폭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B기업은 A에게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A가 폭로한 사실이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B의 위법임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고,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은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처벌로 마무리 되지만 명예훼손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사상 처벌 이후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정신적 위자료를 원하고 그에 합당하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은 정리하면 개인, 주관적인 측면보다는 객관성과, 공연성 즉,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때 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이 더 강하며 진실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가 생기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