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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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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사람이 살다 보면 법의 저촉을 받을 때 도 있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살지만, 정작 자신이 타인과의 분쟁이 생기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이나, 법 계통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잘 모르는 것이 보통 이기에 오늘은 자신이 분쟁이나 침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에 휘말릴 경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장을 내야 하는지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해결을 청구할 경우 국가가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행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어기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거나 권리를 주장해야 할 사람이 소송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은 국가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범죄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국가가 직접적인 개입 없이 진행하며 쉽게 말해 개인과 개인 분쟁에 대해서 분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가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분쟁이 없는 비강제성 이이지만 형사소송의 경우는 나라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강도 폭행 살인 횡령 등이 이에 해당되며,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범죄의 유무를 따지게됩니다. 피해자는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며,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형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달라는 권고 사항이 아니며, 강제적인 소환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또 완전히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형사소송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후에 형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송을 받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쉽게 정리해보면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해결 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등한 주체간의 경제상 혹은 신분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정해놓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주체들 분쟁의 왈가왈부를 따지는 것보단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을 위반, 즉 범죄로 판단이 될 때에 대한 행사인 것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구분이 되어있지만 가끔 구분 점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