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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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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점포 계약기간 혹은 임대차계약만료 시 가게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환급이 바로 되지 않을 때 난감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 구한 점포에 계약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머리가 아플 것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만료 시 건물주 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의 대처방법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준비하고 계약만료가 되면서 바로 돌려주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준비가 안됐거나 조금 깐깐한 임대인을 만난다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이나 혹 계약만료 시 내보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5일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날이라 하면 최소한 12월 15일 까진 이사를 갈지 더 점포를 운영을 하거나 거주를 할지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면제특약이 없다면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536조, 제618조).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통한 보증금 환급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를 임대인과 임차인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면 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해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정판결 후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강제경매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의 송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장을 법원에 접수, 법원은 임대인에게 송달 합니다.


기일의 지정: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이 접수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 안에 심리를 종결 합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고 해도 필요한 증거와 서류를 접수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판사는 필요할 때에 증거조사를 하며 증언할 내용을 서면을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즉시 가능하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임차인은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면 사실상 좋은 관계로 끝나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전에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쟁이든 법의 저촉 없이 대화로 푸는 것도 가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시 관련 법조인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