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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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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오래되지 않았어도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이 고의로 잘못을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아파트나 빌라 등의 다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위층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물이 새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럴 경우 과연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A 아파트의 벽장과 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위층에 사는 B씨는 소유주가 아닌 C의 아파트를 임차해 세 들어 사는 임차인입니다.]


위층에는 아파트 소유자 C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 B씨가 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은 A씨가 임차인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B씨는 위와 같은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상황입니다.

 

 

 

 

하자를 발견한 즉시 아파트소유주 C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주가 수리를 지연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임차인 B는 甲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아파트 누수를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이러한 판례로 볼 때 소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가 이 사실을 알려 임차인B가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유주 C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이 경우 손해배상변호사는이러한 정황과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층에 사는 A씨가 누수문제가 있어 이 사실을 임차인 B에게 알리고, B의 정황상 수리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임대인 C에게 수리를 요청했음은 물론 건물 상태가 손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수리 문제였지만 C는 이를 방관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를 본 결과 아래 층에 거주하는 A 씨는 소유자겸 임대인 B를 상대로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건물의 특이사항이나, 상태를 고지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을 유지보수비용이 사소한 것 이라면 수선해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기에 큰 비용과 누가 보기에도 건물주나 임대인이 건물에 대한 수리나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일어난 사고나 손해는 임대인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경우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큰 부담이 없어 손쉽게 분쟁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크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둘 다 손해 복구를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변호사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