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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영장 없이 채혈할 경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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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영장 없이 채혈할 경우

 


얼마 전 음주운전 관련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관련 문의를 많이들 주시는데요.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불이익을 받는지 등의 사례와, 음주운전 관련하여 영장없이 채혈할 경우 이것은 적법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안에 따라 음주측정거부 즉 불응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면허취득을 1년간 할 수 없게 되니 유의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경찰 판단에 따라 측정 거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혈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채혈 관련 에피소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순순히 동의하여 채혈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제채혈을 할 때가 있는데 영장 없이 채혈할 경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기에 아래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음주측측정에 대한 기준은 채혈을 동의하여 측정한 경우 호흡측정 보다는 채혈측정에 의거하여 최종기준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한 음주측정을 받아야 할 운전자가 의식불명일 경우는 어찌해야 할까요? 가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채혈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의자 즉, 음주운전자라고 판단된 자가 강제채혈은 불법이 아니냐 라는 쟁점 요소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강제채혈의 경우는 압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장 없이 채혈할 경우 위법 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법절차 및 영장에 대한 적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강제 채혈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유로 현행범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강제채혈을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사후영장발부를 할 경우 적법하다는 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통한 사고 시간과 경찰이나 조사자의 병원도착 후 채혈 시점과의 시간적 정황을 고려하여 현행범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도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서 오던 차량과 사고를 내어 병원에 후송 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간호사가 치료목적으로 (혈액형 판단 및 질환 관련 검사를 위한) 채혈 한 혈액의 일부를 받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적법인지 위법인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職)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종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간호사가 채혈을 한경우 혈액의 보관자 즉 병원과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이 아닌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압수절차가 의식이 없던 운전자 A와 그 운전자A의 가족들의 동의가 없었고 영장이 없이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즉 위의 사례는 혈액을 위한 감정결과는 위법 수집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술도 조금 먹었는데 뭐, 집이랑 가까우니 이정도 음주운전은 괜찮겠지? “ 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은 없어야 할 것이며, 설령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경우에는 순순히 응해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 가깝더라도 술을 먹게 되면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운전기사를 고용, 술 약속이 있다면 차를 두고 약소장소에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기준과 함께 영장 없이 채혈할 경우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