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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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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현대사회의 필수품이자, 문제도 많은 자동차 특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가해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겨울철 사고가 잦기 때문에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타인의 신체나, 물건,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행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것은 물론 재물이 손괴되거나 멸실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대로 확립함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며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끔 제정된 법입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증명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 “피해자 또는 자신 및 운전자 외의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있을 때”,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을 때”, 그리고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운행에 관련해 불법행위가 인정 됐을 때에 규정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이르는 경우 타인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사항 외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한 자동차, 견인이 되어 육지에서 이동이 가능한 피견인자동차, 군 임무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제연합군대 혹은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한 자동차 등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청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업자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간에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한자와 해당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경우 피해자는 절차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그 전액을 지불하고,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금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가입의무를 위반 한경우 과태료를 받게 되며 운행금지 처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동차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운행부주의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나면 생명은 물론 부상 정도가 크기 때문에 안전수칙과 이에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보장된 보험가입이 의무가 되어 있지만 대비책에 불과 하기 때문에 운전자 혹은 보행자는 언제나 주의를 요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은 의무적으로 지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는 상황에 따라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보험사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거나 피해자가 되어 분쟁이 발생됐을 때 관련 법조인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현명한 대처방안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