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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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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민사와는 다르게 고소에는 취소의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 경찰관에게 서류나, 구술로 진술을 하고 재판에서는 고소취소의사를 표시하면 고소취소가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 관련한 고소에 대한 내용과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쟁으로 인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에 의해 피해내역과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고소취소를 하는 내용을 명백히 언급한다면 고소취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즉 반의사불벌죄라고 이야기 하는데 쉬운 말로 피해자나 고소를 했던 자가 가해자나 피해 원인자에게 처벌을 하지 않길 원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법의 저촉이 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굳이 피해자가 상대방의 법적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경우이며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벌권의 기준이 친고죄와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이에 대한 작용이 고소나 신고자의 의사 표현 방식에 따르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소취하의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위에서 언급한대로 1심전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해당 분쟁으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고소취하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상해, 폭행 혹은 이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고소 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이 없을 수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만약 형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밝혀지면 상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 만원 의하여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엄격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허위 진술이 아닌 사실만을 기준으로 고소를 하거나 형사소송을 진행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 관련하여 고소취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의 기준에 적용이 되는지 다음시간에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가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한다면 관련 법조인이나 변호사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