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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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은?


 

 

전시간에 이어 반의사불벌죄에 관련해 이야기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먼저 복습을 위해 고소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 상해죄 어디에 해당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차이점을 알아보고 반의사불벌죄 관련하여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해자의 행동과 유형의 힘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단순폭행죄라고 한다면 상해를 일이 크지 않은 단순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적용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폭행 외에도 존속폭행, 협박, 모욕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쉬운 예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되었지만 협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한 예입니다.


만약 단순폭행죄가 아닌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해죄와 같이 폭행치상죄가 있는데 가해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상해죄의 처벌과 동일합니다. 폭행치상죄 역시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폭행죄와 상해죄는 차이점은 단어의 느낌은 비슷하지만 엄연한 차이를 두며 폭행으로 상해가 없다면 병원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면 단순폭행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어 피해자의 의사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면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상해죄는 폭행을 하였지만 단순폭행이 아닌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일으켰을 때 성립하며, 사회적인 차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 반의사불벌죄, 상해=처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지 상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차이점을 명백히 알고, 고의성과 공공연한 사회적 규범의 정황에 따라 법의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다만 악의적인 폭행이 아닌 실수로 상해를 일으킨 과실상해죄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나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분쟁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소송이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정리와 법적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 관련 법조인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