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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제절차, 손해배상 간단하게 받는 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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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제절차, 손해배상 간단하게 받는 방법


 

가끔 큰 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과 사소한 일로 사고처리나, 분쟁해소가 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손해배상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민사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 간이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회사가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택배회사는 거부를 하고 있고 큰 금액이 아닌지라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보상은 받아야겠고 번거롭지 않게 손해배상 간단하게 받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민사분쟁에서 보통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에는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으며 사건에 대한 손해액이나 물건의 금액을 손해배상 한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대신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당사자 혹은 소비자의 직계가족은 서면이나 구두로 소액사건 심판 제기를 신청하면 되며 이행 권고를 받은 택배회사 즉 피고는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통해 분쟁해소가 되지 않는 문제를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비용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이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구제절차로, 간이소송제도라고도 합니다.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대체물은 물론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법원은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한정되지 않아 큰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을 하고 있는 사업자 혹은 위의 택배회사가 있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간단하게 받는 방법으로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이 있는 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해당 자료와 사건에 대항을 검토하여 분쟁이 일어난 각 상대방의 합의를 주선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 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1회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비해 소송절차나 비용이 적게 소모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큰 금액이나 사건의 규모가 크고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일반적인 소송을 진행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소규모 사건이나, 적은 액수의 금액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도 비용도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허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금액과 규모를 따져 간이구제절차 방법을 이용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분쟁해결이 어렵고 크게 번질 사유가 생긴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원만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간단하게 받는 법 간이구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