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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 피해기준과 손해보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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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 피해기준과 손해보상


 

우리나라의 경우 땅이 좁기 때문에 위로 뻗은 건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거주형태는 아파트, 빌라 등 주택보다는 고층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윗집 혹은 아랫집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아이들이 뛰는소리, 문을 닫는 소리, 반려동물의 소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층간소음 피해기준과 손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만약 입주자들끼리의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짙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인근소란 문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아파트층간소음의 분쟁이 있는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을 신청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주택의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것이 없나 확인해보고 진상을 파악하여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층간소음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정하는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정하는 소음을 이야기 합니다. 거주자와 아파트주민들 사이에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양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원초적으로 아파트나 건물 시공에 문제가 있어 소음차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를 하거나,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층간소음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데로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차폐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란을 피우지 않는데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 사업주가 기준을 준수하며 시공을 하였나 확인요청을 할 수 있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건물을 시공하여 입주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 조정신청 및 소송을 통해 손해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아파트나 건물 층간소음은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소음이 있겠지만 충격음과 소리의 크기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감수가 되는 경량충격음의 기준은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이야기하며 58DB(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이야기 하며 50DB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충격음이 강하고 피해를 준다는 항의가 들어와 조정이 들어간 경우 층간 소음의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소음방지용 매트를 깔거나 소음방지용 시공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층간소음 으로 입주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이나 입주자에게 2회 이상 시정요청을 합니다.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 등의 건물관리 주체자가 2회 이상 조치를 취합니다. 아파트부녀회장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의뢰하여 개선권고 및 방문협조요청을 하여 해당 문제를 파악합니다. 입주자간의 분쟁이 이런 식으로 하여 해소되는 경우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신청방법은 먼저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알선의 경우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간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3개월 내외입니다. 두 번째로 조정의 경우 알선신청 방법으로 조정이 곤란할 때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어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경우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아파트층간소음 입주자,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배상의 경우는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굳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크지 않은 소음과 분쟁이라면 이웃과의 화해나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도 많은 것이 바로 층간소음 문제 입니다. 만약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화해권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피해보상과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처우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의 기준과 손해보상관련 이야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