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차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0. 13:00
728x90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차이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분쟁에 휘말려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분쟁과 여러 가지 사유의 저촉을 받아 벌금을 내기도 하고 수감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상대방과의 분쟁해결이 어려워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통해 소에 대한 분쟁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민사변호사와 함께 사람들이 가끔 혼동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고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고 시사 혹은 사회풍조에 이슈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분쟁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구별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말하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 즉 민사책임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채무를 지거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규정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일어 났을 때 민사책임을 따지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조속한 민사소송이 필요 없이 분쟁이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커지는 경우에는 민사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통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겠지요.

 

 

 


이와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형사소송은 형사적 책임 즉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물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정해놓은 법규 안에서의 사회적 책임, 범법행위를 하게 될 때 물게 되는 것이 형사책임이며 이에 대한 소송이 형사소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차피 개인과 개인이 될 수 있고 민사소송도 뭔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분분쟁 일어난 것이 아니냐? 라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A가 B를 사랑합니다. B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인터넷에 B가 행동이 좋지 않고 B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하는 등의 험담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B는 결혼을 생각하던 C와의 결혼이 무산되고 고통을 받던 B는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때 A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정한 형벌권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있게 되며 추가적으로 B가 그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하느냐에 대한 여부 입니다. 고소를 하여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주체가 개인이라면 민사이며 고소주체가 국가가 되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필요 시 위자료를 청구하고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한 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인정 되면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변호사 윤경과 함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종 자신이 민사, 형사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국가개입의 여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에 대해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민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조속한 분쟁해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