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논문

[민사법] 복수의 가등기권자 - 윤경변호사 논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6. 17:18
728x90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복수의가등기권자_윤경변호사.pdf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The type of lawsuit which one of the provisional registered raise to have a reserved realty registered.

 

라. 초록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등).  
   그러나,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고,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 즉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처분행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즉 예약완결권이 준공유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이지 ‘처분행위’가 아니다. 또한 위 판례에 의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한편,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43939 판결은 종전의 판례의 태도와는 다른 법리를 설시하고 있어 새로운 示唆點을 제공하고 있다.

 

라. 초록의 결론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83다카2282 등)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선고된 대법원 2001다43922,43939 판결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