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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을 때, 돈 받는 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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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을 때, 돈 받는 방법

 


 

친한 지인이나, 업무상 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상관 없지만 종종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법적 효력을 보장받으면서 돈 받는 방법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이름하여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 즉,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거나 경매를 통해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대여금을 충당하게 되는 것이죠.

 

 

 


돈 받는 방법 즉 대여금 청구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위와 같으며 집행권원 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법률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기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나 처분을 통해 돈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한경우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그 후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권자의 집행을 보전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선행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 민사소송보다 간소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 추심 진행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고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할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반환에 대한 소를 제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 명령이 떨어진 경우 독촉절차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를 포함하여 소송을 통해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추후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은 채권자는 재산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을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있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강제경매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매개시 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이 확정되고 매각이 되면 낙찰자가 지급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과 독촉절차를 통해 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절차와는 다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되면 고소가 가능하며 이때는 형사소송이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권자 이든 채무자이든 대금을 빌리고 갚는 것에서는 확실하게 끝맺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항과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는 관련 법조인이나 민사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돈을 갚지 않을 때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