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의 기간과 소멸시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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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기간과 소멸시효


 

 

만약 남에게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절차에 의해 해당 손해를 피해자에게 물거나 피해의 대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과 대가의 급부를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배상청구는 무한한 기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기간 즉,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가 판결이 무죄가 된다면 과연 손해배상 청구의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이에 손해배상청구의 기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아는 것과 같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폭행이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이를 원인으로 피해사실이 명백해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누군가의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년, 10년의 기간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고 손해액이 발생한 것을 납득시킨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지금은 그 사람을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예와 같은 것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나 피해를 겪었다면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가해자에 의한 손해를 안 날에 대한 3년이라는 말에 상당히 많은 쟁점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자신의 손해를 배상 받으려고 한다면 사고가 있던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해당 기간 내에 사건에 대한 소를 제기하고 정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멸시효를 놓치거나 하는 경우 없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위법한 행위를 주었다고 그를 증명하는 내용과 사실 등의 자료를 갖고 있다가 아무 때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나 기간 등을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현명하게 제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