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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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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돈을 빌려줄 때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간에 정말 소액이라고 할 지라도 나중에 받을 돈이라면 말이죠. 가끔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도 돈을 갚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시간에 알아본 데로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내용증명 관련 이야기를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청구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특수한 제도 입니다.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이 전달이 되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두와 서면 방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확실하고 소멸시효나 여부를 판단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4용지 사이즈의 종이에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관련 내용에 보내는 발송인과 수신 인 즉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내용증명서를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개는 원본 두 개의 증명용 원고는 등본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담는 봉투는 내용증명서에 기록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간단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청구 내용과 권고 사항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독촉하는 최초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인데요. 보통 빌려준 돈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묵살하는 경우도 있기에 종종 소송이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로 집행이 되거나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 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증명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채권 청구를 하는 이유는 굳이 앞서 말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지만 추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런 채권청구를 해둔 것만으로도 재판이나 소송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과 함께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돈, 금전 채권문제와 손해배상은 물론 복잡한 민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처리가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관련 법조인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