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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예방과 계약해제 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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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예방과 계약해제 방법


 

고수익 창출을 위한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나 부동산이 거래 금액이 크다보니 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에 대한 법적 방어 조치와 사기를 당하지 않는 예방법,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계약해제와 정당한 매매대금 회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에 대한 입증방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거액의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보다는 회사단위의 크기로 운영이 되며 다단계 형태로 직원을 모집해 높은 수익률과 투자자를 모집 후 토지를 허위로 분할하고 임의로 제작한 지도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소개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게 만듭니다. 이를 토대로 모인 돈을 갖고 도주 하며 임대 받은 땅을 팔고 사라지는 수법으로 기획부동산사기 행위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존에 영업전화로 광고를 통해 모집하는 방식과는 달리 취업자들을 상대로 높은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입사를 시켜 지인이나 타인에게 땅을 매매하게 하는 다단계 형태의 기획부동산형태의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토지나 부동산을 구매하면 지인을 통해 구입을 했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잔금까지 납부하고 등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위험한데요.

 

 

 


만약 기획부동산 관련하여 사기피해를 막고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정당히 해제하고 부동산 대금을 되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로 인한 매매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업자가 토지를 구매한 매수인 즉 땅을 구매한 사람을 기망하였다는 사기행각 입증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기획부동산 업체나 토지를 소개시켜 판매를 한 사람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통화를 통해 녹취기록을 남기고 사기행각을 했다는 것을 통화를 통해 나오게 하는 것이 증명자료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입증할만한 중요 요소로는 구입한 토지의 개발 여부가 명확한지, 토지를 사들일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구매한 토지나 부동산이 개발구역에 들어가는지 묻거나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녹취상 내용에 대답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획부동산사기 예방과 계약한 토지의 해제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는 토지 매도인과 이에 관련된 업자 즉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신상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인 형태의 회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인을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에서 승소를 거두더라도 법인에서 돌려줄 돈이 없다면 대금 환수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이럴 때는 계약당사자인 법인 외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이나 대표, 땅을 소개시켜서 구매를 유도한 지인 등이 매수인이 토지 매매에 있어 해당 법인 즉 기획부동산사기 업체를 토대로 교육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닌 본인 자신들이 해당계약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토지 판매와 사기에 연루, 가담이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아닌 각 개인의 신상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의 예방을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계약해제를 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관할 행정처에서는 개발 관련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개발 여부나 부동산 관련 내용을 관할 하는 지자체에 토지개발 예정 인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에 연루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나 지역의 개발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지 대금회수가 안전한지에 대한 대비책이 확고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지인이나 친한 사이어도 그 말만 믿고 땅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하는 일은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획부동산사기를 당했거나 해당 사기행위에 연루가 되어있어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관련 법조인이나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조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기획부동산사기 예방과 계약해제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