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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주의사항과 관련 법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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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주의사항과 관련 법규


 

 

채무나 채권에 따른 부동산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의 처리가 필요해 경매가 진행될 때는 경매의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가 부동산경매의 신청을 시작함으로 법원이 법규에 의해 경매허가 등의 절차와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경매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과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경매에 따른 피해나 이에 따른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법규 중 민사집행관련 에서는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이후 법원에서 부동산경매의 시작을 하는 것과 매각을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외에 부동산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해당 사항에 참여하는 것과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하고 매수인의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여 매각 허가결정을 내리는 것 등이 부동산경매 법규에 대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때 부동산경매를 통해 진행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매수인의 권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부동산경매에 대해 민법 외에 형법에서도 입찰, 매각기일 절차에 따른 단계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방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부동산경매의 위법한 방법을 통해 해당부동산을 취득하려 하거나 정상적인 부동산경매를 통한 처벌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때는 이런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경매를 할 때 주의사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검토하고 경매하는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소유권 등 다른 권리 이해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악의적이거나 다른 여파로 인해 매수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동산등기법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있지만 경매를 진행할 때 이에 대한 사항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법규는 민사집행과 형사 관련 법외에도 다양한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를 통해 해당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동산경매 법규를 인지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에는 여러 가지 분쟁과 쟁점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경매나 취득, 매각 등에 대해서 해소하기 힘든 분쟁이 발생하거나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관련 법조인 이나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큰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여 원만한 처리가 이루는 것이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주의사항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