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인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27. 11:17
728x90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인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이 내용을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 됐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찾기 힘들어 지고 따라서 변동 효력이 생기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일어 났을 때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가 힘들어 지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권리와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와 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업체는 소유권이 자신의 업체 것이 아닌 타인의 명의의 땅에 상가와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했습니다. 이에 땅의 소유주가 아파트나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과 입주한 아파트 주민과 상가 주민에게 소유권을 들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타인 소유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해 입주자들과 상가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와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것과 법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이 있으며 법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익에 의한 토지수용절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적 유동화에 따른 자산의 양도설정, 상속, 판결,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법적 행위는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으며 법률구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느 정도 타인의 개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땅이나 건물을 파는 기존 소유주와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는 매수자간에 행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기존 건물주 명의의 부동산이 매도를 통해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가고 이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소유주와 거래한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와 채권관리 행위를 60일 내에 이행하고 등기를 해줘야 하는 의무자인 기존 소유자 즉 매도인과 등기를 받을 권리를 갖는 매수인은 함께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등기원인 증명 서류, 등기의무자 즉 기존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원인에 대해 제 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있을 때는 이를 증명가능 한 서류, 신청대리인이 등기를 할 경우는 대리자격이나 권한에 대한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매매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매매목록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시간이 없거나 대리인을 선임을 할 경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서 허가하는 한 명을 정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법무사의 사무인 등 대리자격을 갖기 충분한 사람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은 등기신청서에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고 부동산 첨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소요되고 거래되는 행위로 소유권에 대해 많이 민감한 사안입니다. 보통은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 소유권분쟁을 통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조인이나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원만한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