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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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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대부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근로 계약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는 자동적으로 무효과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체결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근로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근무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무 기간의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 되었기 때문에

근무 기간 설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일정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새로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즉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시

임금이나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 장소와 취업 규칙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어서는 안되고,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조건을 걸고 임금을 미리 앞당겨 주거나 돈을 빌려 주고

이를 나중에 받게 될 임금과 상계하기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임금 중 일부를 저축하도록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용자가 따로 관리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