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변호사 부실공사 혹은 건축하자 판단기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5. 11:30
728x90

부동산변호사 부실공사 혹은 건축하자 판단기준


 

보통 아파트나 부동산 건축물에 이상이 있으면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잘 몰라서 자비로 수리를 하거나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이 없고 원래 입주했을 때부터 인지했다면 모르겠지만 생활의 불편을 겪을 때 과연 부실공사로 인지하고 건축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잡고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고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자 판단기준의 대표적인 것은 과거 법원이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 지는 공동주택 혹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시공 전이거나 공사가 들어가기 전 수분양자는 직접 분양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양하는 사업주체가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며 승인 받은 도면과 착공신고에 따른 도면을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변호사가 바라본 판결에서는 사업주체 시공자, 혹은 분양자는 특별 사유가 없는 이상 사업승인 도면 및 착공도면의 내용과 일치하게 건물을 건축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승인과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되거나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그 성격이 향상되지 않고 분양 계약 당시 약속한 품질에 저하가 일어난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체 혹은 분양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저야 하며 품질저하로 인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는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확인을 해보면 건축하자 판단기준은 판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위와 같이 본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면 건축하자 판단기준이나 부실공사 판단기준은 처음 사업승인을 받은 도면과는 다르게 준공도면이 원칙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분양계약에 약속한 내용이 잘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부동산문제, 토질이나 공사가 특별한 경우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건축시공 현장의 특성이나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아 사업승인도면에 맞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대체시공이나 구조 변경을 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분양자 혹은 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정된 통보절차와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 분양계약 체결 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여 이 내용 외 분양공고, 카달로그, 모델하우스, 분양광고 등의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 추후 해당 분쟁 발생시 해당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실시공, 건축하자 판단기준에 의한 조정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과의 상담으로 현명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건축하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