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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반품]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피해 '손해배상' 책임 - 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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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반품]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피해 '손해배상' 책임 - 소송전문변호사

 

 

 

 

TV 홈쇼핑으로 구입한 물건, 반품하는 방법은?

 

 

# 홈쇼핑은 전자상거래? 아니면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편 및 전기통신, 통신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에 따라 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뱅킹과 교통 카드 사용은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며,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은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둘 다 포함됩니다.

 

 

 

 

# 청약 철회 기간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이나

물품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가 철회 기간을 7일보다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릅니다.

 

그러나 물건의 내용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을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물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그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는 물품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같은 조 제 9항에 의하면,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10항에 의하면,

소비자의 일방적인 청약 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 철회의 경우 통신 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판매업자는 휴업하는 중이나 영업 정지 기간 중에도

청약 철회 등의 업무와 그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Q. 구입한 물품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는 허위 및 과장 또는 기만적인 내용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때,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공정거리위원회에 의한 시정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