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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소송비용 산정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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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소송비용 산정방법


 

해결이나 조정이 어려워 개인간의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어려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해결을 짓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주위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즉, 금전 적인 부분이 얼마나 소비 될지 모르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이나 경매가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소송비용 산정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은 개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소송은 소액사건재판이나 조정이 아닌 이상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시간도 만이 소모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전 소송비용과 시간적 여유를 판단해 실제로 이익이나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제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최근 구입한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알아보다가 부동산에 대한 소가를 계산해야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비용과 송달료 비용 등의 소송관련 금액을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분쟁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가는 소송에 연루된 분쟁 사물, 즉 소송목적의 가격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보면 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려는 귀하가 목적에 맞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소가는 위에서 말한 부동산분쟁의 목적물이 되며 물건, 권리, 소송 종류에 따라 소송비용 산정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소를 제기하려는지 결정을 하고 해당사항에 맞춰 산정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분쟁 소송비용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인지 토지 반환목적인지에 따른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소가 기준 산정), 송달료, 증인을 부르는데 필요한 증인여비, 검증감정비 (감정의뢰 시), 변호사 선임비용,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합쳐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첫째 물건에 대한 산정방법으로 부동산분쟁 소송비용의 경우 토지, 건물 등 물건의 산정 방법이 있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0.5% 이며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0.5%를 곱한 금액 선박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 시가 표준액에 따르며 유가증권일 경우 액면금액이 소가가 되며, 유가 증권 外 증서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부 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권리에 대한 소송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임차권), 지역권, 담보물건, 전세권 등이 있으며

 

권리

소가

소유권

물건가액

점유권

물건가액의 1/3

지상권

물건가액의 1/2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1/3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 가액 한도)

전세권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부동산분쟁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권리와 물건에 대한 소가 산정방법이 달라 질 수 있고 부동산분쟁이 일어난 경우 실익이나 손해를 따져서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관련 법조인이나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비용에 대한 산정과 실익을 따져 소의 제기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분쟁 소송비용과 산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