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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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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피해 혹은 침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여부와 침해 정도를 파악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윤경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내용과 민사소송의 한 부분인 환경분쟁 사례를 들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이나 이익을 위해 고의가 아니더라도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상담 중 불법행위에 따른 질문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내용에서는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요소의 제거와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외부의 원인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유지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현실로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분쟁 요인이 될 경우 그 예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 분쟁이 일어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에 대한 내용이 성립해야 합니다. 먼저 환경분쟁을 일으킨 원인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어야 하며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와 발생사실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을 하고 있는 A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상담변호사님 저는 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최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하며 불가피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위에서 언급한 가해자 혹은 공장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하며,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된 환경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과 관계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혹은 피해가 예상되어 그 예방을 원하는 자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유지청구와 관련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근거로 하거나 생활방해금지권을 근거로 들어 환경침해문제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해의 제거 혹은 방해의 예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해 염려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이에 대한 예방은 물론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환경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혹은 사업체는 매연, 열기, 액체, 음향, 진동 기타 환경침해 유사행위로 인해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조치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환경분쟁 관련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민사관련 해결이 어렵거나 손해배상청구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환경분쟁 요소나 사건에 의한 분쟁해소에는 많은 변수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법조인 혹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조속하고 현명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