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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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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세입자 혹은 임차인은 건물주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건물주나 임대인과의 협의로 계약을 갱신하여 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전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종 임차기간만료에 따라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른 대처방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A입니다. 2년간 자본을 축척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1주일 전에 만료가 된 상태이고 이 시점에 맞춰 이주할 상가에 이사를 준비해뒀는데 더 늦어지면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나중에 받더라도 이사를 먼저 해야 할까요?]

 

 

 


해당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거나 이주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권리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 알아보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갖추는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즉 세입자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집니다. 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이사를 돕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할 것,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어야 할 것에 대한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지역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 혹은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건내용, 임차인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건물에 대한 도면첨부와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액 혹은 그 일부 금액을 기재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원인과 사실을 상세히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첨부서류를 표시하고 작성한 날짜, 제출하는 법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분쟁 문제 사유의 일부 중 임차권과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조치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와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꼭 신청을 해야 하는 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나 힘든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이나 관련법조인의 조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며 향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불이익과 손해를 방지하는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