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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추천변호사, 판결불복과 상소 제기조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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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추천변호사, 판결불복과 상소 제기조건


 

재판에 의해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알아볼 상소와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중점적으로 상소에 대한 조건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의미가 다른 두 법률 용어, 그리고 법적 분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가끔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민사추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상소는 확정이 나지 않는 재판 내용을 현재 재판을 받은 법원보다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분쟁이나 불합리한 상황을 구제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소와 항소의 차이점은 바로 앞서 말한 상소와 달리 미확정이 아니고 판결이 불합리하거나 마땅치 않아 불복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를 항소 또는 상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상소를 하는 것이 아닌 상소를 하는 조건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민사추천 변호사와 어떤 상황에서 상소를 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상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소를 하여 이익 즉, 승소할만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상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소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 하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란 판결의 경정, 재판이 누락되는 경우, 중간판결 등은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서만 상소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는 항소권은 포기가 가능합니다.


항소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 첫 재판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항소를 한 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종국판결 후 양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항소를 할 수 없지만 불상소 합의를 해도 제1심에 대한 종국 판결에 대해 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즉시항고는 재판을 하겠다고 고지 된 날부터 1주일 안에 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소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이익관련 내용인데요. 자신에게 불합리하고 재판이 상소를 통해 유리하게 진행이 될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을 취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상소의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상소제기 여부에 대해서 사례를 보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아무개와의 작은 몸싸움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아무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홍길동은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의나 불만이 없지만 판결 이유에 홍길동 또한 아무개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일부만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 내용이 불만인데 이에 홍길동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민사추천변호사에게 문의를 한내용입니다. 홍길동 자신이 느끼기에는 판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홍길동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가 가능 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사추천변호사가 보는 위의 사례는 상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상소의 경우 자신에게 불합리한 판결이 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할 여지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내용의 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판결사유에 대한 불만이 생겼더라고 하더라도 상소에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라 상소 제기조건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소의 제기 여부 즉 조건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해당 분쟁을 해소하다 보면 판결에 대한 불복이나 재판내용에 대판 불만 등이 종종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고 불이익을 겪는 다면 민사추천변호사나 관련 법조인의 조언을 통해 상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