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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복, 항소절차와 소가산정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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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복, 항소절차와 소가산정방법


 

지난 시간에 상소와 그에 대한 종류인 항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의 내용이나 판결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제1심에 대한 판결불복을 하려면 그에 대한 내용과 조건을 갖추는 항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판결불복 항소절차에 필요한 항소장에 기재될 소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장작성방법은 법원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안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판결불복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기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소장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인지액을 기재하는데요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산정하여 모두 불복하는 경우 제 1심 판결 소가와 같으며 일부만 불복을 하는 경우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소가를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만약 일부승소를 하거나 일부만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어떤식으로 소가를 산정하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만약 원심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1천만원만 일부승소에 따라 인정받게 된 경우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금액인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원고의 요청금액 3천에서 인정받은 금액 1천만원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일부패소로 인해 피고가 2000만원을 원고에게 줘야 하는 경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 2천만원이 항소의 소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모두 패소하여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 5천만원이 소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장의 1심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을 보면 인지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x50/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 소가x45/10,000+5000
소가 1억이상 10억 미만인 경우 소가x40/10,000 + 55,000
소가 10억 이상인 경우 소가 x35/10,000+555,000

 

 

 


여기에 항소시 인지액은 1심소가의 인지액 x1.5 입니다. 위의 경우 소가가 3천만원 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30,000,000x45/10,000)+5,000)]x1.5를 한 것이 금액이며 이에 210,000원이 인지액이 되겠습니다. 주의 사항으로 위의 산정방법은 소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달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건 당사자수 x 3,550원 x 12회분을 더하여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항소장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에 대한 인지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 납부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에 신청인은 수납한 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간으로부터 교부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상 판결불복 절차 중 항소에 대한 내용과 인지액, 소가산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에 대한 납득이 어렵거나 항소를 결심하지만 분쟁해소가 힘들고 혼자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변호사 혹은 관련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판결불복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