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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일조권침해 손해보상과 규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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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일조권침해 손해보상과 규제


 

식물, 동물, 인간 모두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 입니다. 아파트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확보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요소로 입주자 혹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가 원하는 환경조건 중에 하나 인데요. 이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아파트, 빌라 주택 등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해 이런 일조권침해가 일어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고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건축법령에 따라 일조권에 대한 이야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태양광 즉 일조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일조권침해의 수인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건축허가가 난 건물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며 가해건물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지역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들어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또한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와 교섭 경과 등 모든 정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권침해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그 일대에 살던 주민과 토지상의 거주자가 태양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적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며,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일조권침해 규제는 사회적 평가, 신축되는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나 보상의 가능성 규제 위반여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 한다]

 

 

 


또한 일조권침해 규제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이에 따라 피해를 받았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조권의 침해를 받은 자 혹은 받을 자는 이에 대해 방해의 요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예방과 보상에 대한 담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건물을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의 제한규정을 지켜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통한 이웃의 난방비, 광열비 증가는 물론 통풍의 방해와 인접한 건물 신축으로 인해 사생활침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조권침해 규제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규제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소멸 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거주지에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거나 예방을 위한 소유물 예방청구권을 신청하려면 일조권침해 정도가 수인한도 침해 규제를 훨씬 초과하여 추후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나 보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비추는 우리 집에 갑자기 건물이 들어오거나 신축 아파트 등의 건설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이에 따른 분쟁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조사와 건축승인 여부를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이나 피해의 정도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를 일반인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부동산변호사 혹은 관련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원만한 피해의 손해배상을 받거나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