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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부동산분쟁상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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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부동산분쟁상담


 

채권자가 응당 받아야 하는 채권에 대한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을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변제가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재산경매나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이를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할 대상이 있어야 하며 지분이나 권리 표시는 등기부에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잉를 증명할 서류, 지번이나 구조, 면적 등을 증명할 서류와 건축허가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동산의 경우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와 그에 해당하는 부속물들도 함께 포괄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등기 건물일 경우 사용승인이 떨어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소유자의 주소,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등도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외관과 사용할 만한 환경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이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와 건축허가서 혹은 신고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가능 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하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서류 등은 채무자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나 공적 장부를 관리하는 기관에 증명 서류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등기 되지 않은 건물의 지번이나,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할 시에는 채권자 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조사를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처분신청의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신청비용을 납부하고 이 서류를 관할 지역의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되는데요. 이후에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고 공탁보증보험가입이나 현금공탁을 통해 가처분등기를 촉탁 받아 가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의 권리나 받아야 할 금전의 처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과 신청 시 납부하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사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기 보다는 조금 빠른 대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동산분쟁상담이 필요 하다면 관련법조인과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