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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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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나인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수용절차에 대해서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다면 사업시행자 혹은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기관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탁사유 채권자의 보상금 수령거절의 경우인데 수령거절이라 함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지만 채권자 즉 토지주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공탁이 가능합니다.

 

 

 


둘째, 보상금에 대해 채권자가 수령이 불가능 할 때 입니다. 사업시행자 혹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즉 보상금을 주려고 해도 채권자 측의 사유나 특별한 이유 대문에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셋째, 채권자 불확지의 경우 인데요. 토지수용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수령할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다고 해도 토지의 주인이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기 어려운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넷째, 사업시행자 불복의 경우 인데요 쉽게 말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내용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 즉 임야나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가 되며 이때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불복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 채권자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이때도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공익이나 공공사업을 위한 땅의 매수와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 중 공탁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에 있어 피수용자 즉 땅을 판매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야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여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상금이 현저히 적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토지수용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주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불합리한 토지수용관련 내용이나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