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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피해예방,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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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피해예방,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돈이 필요하지만 수중에 잔고가 없어 지인에게 혹은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리 친한 사람과 친척이라고 해도 금전거래에서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금전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함께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 중에 흔히 발생하는 소액재판과, 사기사건 분쟁 등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전거래 전 확인하여 피해예방을 하는 방법과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기 전 채권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상인 채무자의 신분을 명확히 할 것, 채무자의 신상에 관련한 주민번호, 전화번호나 혹은 대리인 이라면 그 신상과 채무를 하는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금전거래에는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원금, 이자, 변제기일(금전 거래가 끝나는 날), 기한이익의 상실 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즉 변제가 불가할 때 담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변제력이 없다면 보증이나 담보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거래 피해예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인데요. 차용증의 증거능력 확보와 확실한 보관을 위해 관련 법조인이나 공증인에게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금전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기 전 채권자와 작성하는 차용증 내용과 영수증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신분확인과 법에 저촉은 받지 않는 사항인가 채권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관련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업자 이용 시) 차용증 작성 시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진 것이 없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위험이나 금액변제에 대한 확실한 금액과 이자에 대한 언급을 들어야 하며 이에 대한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액을 변제하면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일부 변제의 경우 추후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그에 대한 영수증을 소멸시효 10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추후 금전거래에 피해예방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 이며 채권추심을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금전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며 변제에 대한 채권추심도 개인적인 무력행사 혹은 불법적인 행위는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법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전거래나 채무문제를 통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채권, 채무문제를 통해 분쟁해소가 어렵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금전거래 주의사항과 피해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