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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낙찰 받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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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낙찰 받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경매를 통해 최고가매수인 그리고 대금지불을 통해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얻었지만 종종 채무자 혹은 전 주택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채무자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여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의 관리명령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경매낙찰 받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대처방안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로 관리명령, 인도명령,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중 인도명령에 관한 것인데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해당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경매에 참여해서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전 거주자인지 주인인지 집을 비워지지 않고 계속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매각대금을 전부 지불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경매 낙찰 받은 집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귀하가 질문한 내용은 소유권방어 조치 중 인도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현재 거주자 혹은 채무자 에게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인도명령 신청을 하려면 매각대금을 지불한 후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 지불 후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점유를 하는 전 주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질문한 매수인 입장의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면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인도명령 결전 전 분쟁을 하는 도 중(즉 판결 전) 점유자가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한 대상 현재 점유자가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효력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혹은 현재 집을 비워주지 않는 거주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경매 낙찰을 받은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인도명령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도명령 신청 중 점유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 지불 후 6개월 이내라면 점유가 이전된 제 3자에게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소유권방어 조치를 신청하는 법원은 분쟁 대상 부동산이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경매 낙찰 받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적법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인도명령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것, 둘째, 매각대금 지불 후 6개월 이내에 진행 할 것, 대금 지불 후 6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니 주의 해야 할 것, 3자에게 점유이전 하지 못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신청할 것! 입니다.

 

 

 

자신이 경매로 구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방어 자신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부동산분쟁의 경우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복잡한 문제가 결부 되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부동산경매변호사 혹은 관련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과 인도명령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