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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후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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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후 손해배상청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내세워 상대방을 죄인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인데요. 과실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여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무고죄에 대한 처벌 후 정신적인 손해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내용, 사실을 토대로 이를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의 진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대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정도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 전 약 2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2달간 일을 해지만 급여를 주지 않아 일을 그만 두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 업체에 전화를 하면 오히려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게 월급은 노동부의 임금체불 중재로 받았지만 이 업체의 사장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입증하고 증인을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해당 업체 사장은 무고죄로 처벌을 하였는데요. 저는 약 10개월간 이런 문제에 시달렸고 죄 없는 저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사장에게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시 제가 2달 급여를 받았음에도 노동부에 신고하여 급여를 더 받아갔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무고죄 처벌 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무고죄 처벌 후 귀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관련 자료와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며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금액은 사건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 주소의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무고죄 처벌 후에도 허위 사실이나 공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에서 이야기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녹취가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고죄 관련 사례와 손해배상청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과 진실여부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무고죄 처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통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재물의 교부가 있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분쟁이나 문제해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와 명예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