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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문변호사] 재심, 사유 및 제기기간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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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문변호사] 재심, 사유 및 제기기간은?

 

 

 

 

재심

 

 

재심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법정 안정성과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따르면 재심사유에는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등이 있습니다.

 

 

 

 

 

재심 제기기간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민사소송법 제454조에 의하면,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