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소송 거는법]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24. 16:50
728x90

 

 

[민사소송 거는법]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부르며, 당하는 사람은 피고라 부릅니다.

사소송법에 의하면 개인과 더불어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거는법]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러 부속서류를 첨부할 때도 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와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할 때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주소가 변경되면 보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어 원고가 판결을 통해 얻으려는 결론을 말하는 청구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는데,

청구원인은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지 부착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인지의 부착에 의하면,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일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 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인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어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하고,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 원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 원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