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지하철성추행 무고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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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무고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 입니다.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 시 혼잡한 틈을 타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매너손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조심스러운데요. 악의적으로 지하철성추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오해를 받거나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나 허위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누명으로 인해 상대방이 무고죄 처벌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여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 저는 앞에 있던 여성분의 엉덩이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과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년 간의 재판과 조사결과 오히려 옆에 있던 남성이 가해자인 것이 밝혀졌지만 그 동안 받은 시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물론 증거 불충분과 사실적 입증이 어려움 에도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힌 여성을 지하철성추행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소가 되었었다면 고소가 힘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소를 제기하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이야기와 사건을 토대로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허점이 발견 되었고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를 범인으로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성추행 누명을 쓰게 된 사건입니다.

 


 


다른 혐의에 비해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경우 단순하게 구두로 고소는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구두에 의한 고소 등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보다 복잡하고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처리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무협의 판정을 받은 재판결과와 함께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를 따져 주장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로금을 금전적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산정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비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 사건 무고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내용 증명과 실제로 손해가 생긴 비용이 있다면 청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피해를 받은 상황이 아닌 경우 형사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한 무고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억울한 경우나 분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무고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