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변호사, 출퇴근길 사고 산재보상 받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6. 14:31
728x90

민사변호사, 출퇴근길 사고 산재보상 받기

 

 

공무원, 일반 근로자 모두 현행법에 따르면 출퇴근길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적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거나 조금 제한 적인 경우의 산재보상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과 함께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산재보상은 산업재해 라고 하여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회사, 기업 사업장의 근로자, 사원 등이 업무상 질병,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이 되는데요. 산재보상의 종류에는 요양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으며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님 저는 올해 35세 노동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근로자로 지방이나 타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인부들과 직장사람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일도 하는데요. 아침에 인부와 직원들을 태우다가 교차로 신호 위반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해 동승자 6주 피해자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는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봉합 수술을 박고 오른쪽 발에 핀을 박는 수술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기업의 고용주가 운행하는 차량에 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황이었고 나이제한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 고용주가 종합보험이 들어 있다고 했었고 운전만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난 후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되어 있고 현재 그 사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으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입니다. 출퇴근 산재보상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출퇴근 도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고용주, 즉 사업주나 기업이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마디로 출퇴근 용으로 해당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자가 근로자 측, 개인의 용도 및 권한에 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상 인정 기준으로 부합합니다. 한마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하게 출퇴근 만 한 것이 아닌 회사 고용주가 요구하여 업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수행 도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고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의치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조정 혹은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리게 되며 보험급여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것을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대한 불복도 가능하며 이것을 재심사 청구라고 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출퇴근 교통사고가 난 경우나 응당 산재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다면 민사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원만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