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가능한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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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가능한지?

 

 

개인적인 다툼이나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에 의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분쟁 원인에 의해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선임을 하여 상대방과의 마찰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중에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 사례를 알아보고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근무 중 회사의 관리태만과 장비 노후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고 저는 변호사선임을 하여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제가 승소하는 경우 패소자 즉 A회사에게 제가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준비하면서 손해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산 즉 산정방법과, 그 입증이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의뢰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이고 변호사선임비용에 따른 수임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이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대한 금액은 아니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규정된 것에 대해 산정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109 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산정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라는 것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분쟁의 물가액에 1000만원의 경우 80, 3000만원일 경우 210만, 5000만원 일 경우 310만, 1억원일 경우 480 등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비율을 법원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주문에 귀하와 A회사의 소송비용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가 회사A의 부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별도로 거친 후 A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 시 패소자 혹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자에게도 소송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승소자가 권리를 늘리거나 필요치 않은 행위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불가능 합니다. 또한 승소자가 적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물론 그 외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 준비 시 고민하는 변호사선임비용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고민이나 비용문제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당함에도 지나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에 대해 관련 법조인이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안과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