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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 소액재판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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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 소액재판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

 

 

개인간의 금전 문제와 채무 등에 의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 민사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 하기 위한 재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비용 중 소액재판에 들어가는 금전적 문제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를 제기 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그에 첨부되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의 비용, 증거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15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증거와 서류를 모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소액사건재판이라고 있어서 이를 청구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법에서는 소송절차 혹은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송달료의 경우 법원에서 민사소송이나 각 소를 제기하여 첨부한 관련서류를 송달하는 데 소모되는 우편요금입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소장 접수 시 분쟁 당사자 수 x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1500만원의 소송가액인 경우는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인지대 계산법을 따릅니다. 15,000,000 x 0.0045+5000원의 계산 법으로 72,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인 경우에도 위의 방식으로 같이 계산합니다.

 

만약 소송가액이 1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의 인지대 계산방법을 따르면 되는데요.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소액사건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송가액의 0.005를 곱하면 되며 만약 소송가액이 900만원 이라 하면 9,000,000 x 0.005= 45,0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액재판 비용 중 송달료 계산은 2015 2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1회에 3,550원 이며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재판 당사자가 각 1명인 경우( 2)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인원수 x 3,550 x 10으로 계산 합니다. 71,0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인은 송달료 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비용 중 소액재판에 들어가는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가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으로 유리한 제도 입니다.

 

 

 

 

다만 소가 산정이나 소송가액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분쟁당사자 들의 문제로 소송가액이 2000만원이 초과가 되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위의 경우처럼 금전적이나 유가증권 지급 금전 기타 대체물의 가액변화로 인해 문제해결이 어려워 지는 경우 변호사 혹은 관련법조인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소송비용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