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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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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서로의 잘못이나 과실입증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 할 때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양 당사자가 민사소송 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변론기일에 분쟁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변론준비기일 불출석한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시 절차는 원고의 소장 제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 취지와 반대되는 입장과 의견을 답변서를 통해 30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처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이때 각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에 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 조사를 하며 1차 변론기일 즉 집중증거조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양측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변론이 종결 되면 증거조사는 불가능해지며 판결선고를 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증거수집과 제출 그리고 양 당사자들의 입장과 변론을 들어보는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변론준비절차는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의 일부로 볼 수 없는데요.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2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 신청 후 변론기일에 다시 불출석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변론준비기일에 다시 불출석 한 경우 각 당사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횟수가 모두 세 번에 도달 하면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까지 승계되기 때문에 전체 민사소송 과정에서 세번 불출석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에 의한 경우 법원이나 재판장은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시 불가피하게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에 따른 사유와 입장표명을 명시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거나 소송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