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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성폭행범 처벌 수위는?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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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성폭행범 처벌 수위는?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최근 통영에서 한 여아 초등학생이 실종돼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실종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며 딸이 제발 살아있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실종된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통영 초등학생 한 모양은 끔찍한 살인을 당했는데, 알고보니 그 범인이 동네 마을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통영 초등학생 살해 및 감금, 시신유기죄로 구속된 마을 주민 김모씨는 전과 12범으로,

평소 한모 양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모 양이 실종되었던 당시 김씨는 한모 양을 성폭행 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 했지만 아이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가해자 김씨가 한모 양이 실종 당시,

뉴스 취재진이 요청하는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여성 강간 및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성폭행범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범이 강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어 특수강도 또는 미수범이 강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을 범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체주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을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다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울러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을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