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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면진술이 가능한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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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면진술이 가능한가?

 

 

A씨는 충남에 있는 선산 9,917평방미터를 서울에 거주하는 B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과하게 부과되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산의 매수인인 B씨를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B씨는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면서 증인출두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을 강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해 진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윤경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게 되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합니다.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감치에 처해지며 구인을 당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증인이 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증인으로서의 출석의무와 선서의무, 진술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 하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판권을 실현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례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의 제출로 출석, 증언에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310조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 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31조에 의하면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락한 경우에는 서면진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기를 원한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것에 대한 허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며 설령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동시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증인의 서면진술은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가부는 재판장의 재량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장의 허락을 얻어 서면으로 진술이 진행된 경우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불출석한경우 진술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진술을 요구했던 대부분의 증인들은 증언 후 보복이 두려워 서면진술을 요구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정에 직접 서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재판부 역시 이런 증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서면증언을 요구할 때 직접 증언의 필요가 없을 시 서면진술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