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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선고 후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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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선고 후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억울한 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물론 꾸며진 극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진행했으나 무죄판결 선고가 났다면 고소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이러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기소가 되었는데요. 재판결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이익을 통한 손해를 근거로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하여 A씨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에게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안이라면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서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이때 고소나 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는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A씨의 절도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소인인 A씨가 고소인 B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B씨가 A씨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가 혹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고소인들이 상호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또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기소되도록 유도하였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사례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은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무작정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정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입니다. 손해배상 등에 대해 필요한 법률적 자문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되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