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재판의 증명력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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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증명력 범위

 

 

우리가 생각하고 겪게 되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재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흔히 민사재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민사재판에 속하는지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외로는 형사재판 등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이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폭행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인데 민사재판에서 그대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련된 판례는 민사판결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판결되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에도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이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폭행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을 계속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형사판결을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면 민사소송상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와 함께 민사재판 증명력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민 형사상의 법률분쟁 등은 일반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은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노련한 법조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내용에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