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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후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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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사고 합의 후 손해배상청구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료사고는 사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합의가 끝난 사항이긴 하지만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가능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해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후에는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그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해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의사는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포합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게 되어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게 되므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사실 입증만이 가능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만 증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의 적극적 손해부분과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환자의 과실비율,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포함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을 조정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뿐 아니라 의료분쟁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언제든 윤경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