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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돈값는방법] 공탁, 하는 방법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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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돈값는방법] 공탁, 하는 방법은?

 

 

 

 

 

공탁

 

 

공탁은 법령 규정에 의해 돈과 같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채무 수령 기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사용하는데,

변제자 과실 없이 계약상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돈을 갚은 방법으로 공탁을 이용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강제 집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 즉 신청인에게 일정액을 공탁하게 합니다.

 

 

 

 

 

공탁, 하는 방법

 

 

  1. 가압류, 가처분 등은 해당 법원 공탁과에 신청하고, 차임 등의 공탁은 채무 이행지 관할 공탁소에서 하면 됩니다.

  2. 법원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 2통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채권자에게 송부할 공탁 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공탁자의 공탁 신청이 수리되면 공탁금 납입서와 공탁서의 정본을 받는데, 공탁자는 공탁물을 납입일까지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4. 공탁자가 기일 내 납일을 마치면 공탁이 이루어지고, 이를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 공무원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 공탁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5. 공탁에 의해 채무는 없어지고 채권자는 공탁물을 가져갈 수 있는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6. 만약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할 시 공탁물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청구 또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회수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