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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간입찰의 참여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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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간입찰의 참여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간입찰의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입찰 기일을 확인해서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기간입찰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4. 입찰가격
5. 공동입찰의 경우 각자의 지분


상기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하며 제출된 입찰표는 철회, 변경, 교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입찰표의 작성이 끝나면 다음의 서류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봉함을 한 후 기간입찰봉투의 겉면에 매각 기일을 적습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는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와 매수신청인의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등입니다.


 

 


기간입찰봉투는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 평일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 사이에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고 입찰봉투접수증을 교부 받습니다. 만일 정해진 접수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개시일 0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매각 기일에는 개찰절차가 진행되는데 입찰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 기일에 경매법정에 출석하면 됩니다. 만약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기일 입찰의 방법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하는데 매각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추가입찰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는데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음을 고지합니다.

 

이렇게 기간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의 고지와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입찰서의 작성이나 다른 부분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관련된 지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